“마을규약 임의로 개정, 졸속 투표” 반발
주민 6명, 통장 등 선거에 투표권 미부여
권익위에 청원…시·여수수협 등 진정 ‘파장’

전남 여수시 묘도동의 한 마을에서 같은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통장 및 어촌계장 등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지역민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약 7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여수시 묘도동의 온동마을에서 기존 통장과 어촌계장 등의 임기 도래로 인해 지난 1월 10일 마을 총회를 열어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선거가 치러졌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이번 선거와 관련, "총회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권 및 어촌계장 투표권 박탈에 의한 부정선거가 이뤄져 진정인 이하 다수의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주민들은 선거가 치러진 이후 묘도동을 비롯해 여수시 등을 방문해 항의한데 이어 미거주자 분류 및 투표권 미부여, 수협 조합원 자격 취득 관련 확인서 날인 거부, 마을규약 임의개정, 통장·부녀회장 졸속 선출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과 함께 시와 여수수협 등에 진정서를 제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주민 6명의 명의로 최근 시와 수협 등에 제출된 진정서에서 이들은 “남편 간호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 손주를 돌봐주기 위해 장기간 외출, 먹고 살기 힘들어 장기간 다른 지역에서 일한다는 이유 등으로 주민권과 어촌계원 자격 등을 박탈했다”며 “주소를 옮기고, 이사를 한 적도 없는데도 2021년 임원 선출시 86세대였던 세대수를 이번 2023년 임원 선출시에는 69세대로 규정, 투표권을 부여해 졸속으로 투표를 진행, 통장 이하 임원진을 선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통장과 어촌계장을 비롯한 마을 임원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마을 규약을 임의로 변경, 총회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회의 진행 방식으로 마을 임원 선출을 감행했다”고 제기했다.

이들은 “주민권을 통장이나 마을 임원이 결정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위 기관인 동사무소나 시에서 결정한 사항인지 확인하고 싶다”며 “지난 1월10일 마을 총회, 회의록, CCTV 등을 확인하면 자세한 사건의 경위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진정인을 포함한 다수의 주민들은 더 이상 마을의 치부를 감추지 않고 권익위원회나 언론, 청와대, 지자체 등을 막론하고 진정을 호소할 예정이고, 민·형사상 소송 진행까지 준비하고 있다”며 “시는 이번에 선출된 통장과 어촌계장 임명을 시시비비가 명백하게 가려질 때까지 보류 내지는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성토했다.

이번에 투표권을 제한 받은 마을 주민 A씨는 “이 마을에 주소가 되어 있고, 이사도 안가고 있는데, 매일 거주 못한다고 법적인 절차도 거치고 않고 맘대로 투표권을 제한 당했다”며 “법적으로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주민권이 안된다고 하니 이처럼 어이없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볼멘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마을에서 진정서가 들어왔으나, 해당 개인이 아니라 자세한 것은 말해 줄 수 없다. 오늘 이들에게 1차 답변서를 보냈다 ”며 “주민 총회는 마을 규약으로 정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나 동에서는 직접 개입할 수 없고, 관련법에 따르고 있다”고 해명했다.

묘도동 관계자도 “통장은 동장이 임명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당초 임기가 2월 1일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다”며 “하지만 현재 민원이 제기 중에 있어 당장 임명은 어려워 좀 늦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허광욱 기자 hk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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