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강보험 보상체계 마련
입원·수술 보상 규정 강화

보건복지부는 31일‘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일단 필수의료 진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 등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정책수가는 현행 행위별 수가(의료행위의 대가)만으로는 진료 빈도가 낮거나 수익이 낮은 분야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성이 있는 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지역특성이나 의료서비스의 질·성과도 보상 기준이 된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공휴일 야간 응급 수술·시술에 대한 수가 가산율을 현행 100%에서 150∼200%로 확대한다. 입원·수술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의료센터가 경영난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또 분만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 자원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수가’와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를 적용한다.

정부는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기반 확충 대책도 내놨다. 우선 응급진료부터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한 병원에서 가능하도록 현재 4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한다. 규모도 50∼60곳 안팎으로 늘린다.

특히 고위험 심뇌혈관 질환자의 골든타임 내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권역심뇌혈관센터의 기능을 전문치료 중심으로 재편한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한 병원간 순환당직 체계도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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