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조례발안 제도 시행 1년, 활성화 안돼”
주민조례청구 플랫폼 운영, SNS, 의회소식지 등 적극 홍보 나서

 

제12대 전남도의회 본회의장. /전남도의회 제공

전라남도의회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입안하는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주민조례발안 제도는 주민이 직접 조례입안를 의회에 청구해 주민주도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월 13일 ‘전라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됐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도입된 후 1건이 접수됐으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각하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회는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청구 방법 및 처리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전남의 경우 주민조례 청구를 위해서는 올해 기준 1만498명(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분의 1)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 이후 해당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심의하게 된다.

전남도의회는 도민들의 주민조례청구 이용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에 ‘주민조례청구 플랫폼(주민e직접)’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튜브, 블로그 등 SNS와 분기별 발행하는 의회소식지 등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서동욱 의장은 “전남도의회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직접 결정하는 도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다”면서 “우리지역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조례를 도민들이 직접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활기찬 전남만들기에 동참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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