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 공제 가입 안해 수천만원 예산 낭비, 업무 태만

 

전남 곡성군 청사 전경./곡성군 제공

곡성군이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예산, 인사, 산림, 건설 분야 등에서 모두 5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지적받았다.

3일 전남도가 공개한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한 ‘2022년 곡성군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는 이들 적발 사항으로 19건 23명(징계 1명, 훈계 22명)의 신분상 처분, 35건의 행정상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2020년 건립된 곡성 입면 서봉다목적구장에 대한 ‘체육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를 가입하지 않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혜택을 받지 못 하면서 재해복구 예산 5천400만 원(국·도·군비)을 낭비했다.

2020년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발생한 뒤, 재무과에서 재해복구 공제 관련 공문을 받아 확인했는데도 2022년 10월까지 공제 가입을 하지 않아 업무 태만이 지적됐다.

또 5개 체육시설을 위탁관리하면서 711만 원의 군 예산으로 가입한 재해복구 배상보험 공제 금액 등을 수탁자에게 부과할지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전남도는 근무를 태만하게 한 곡성군 체육시설관리 담당자에 대한 경징계와 훈계 등을 요구했다.

인사 분야에서도 임기제 공무원 채용 자격요건을 임의로 추가하고, 서류전형 평가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3분의 2 이상 외부 평가위원을 구성하지 않고 면접을 진행하기까지 했다.

산림 분야에서는 사방지 지정을 해제하면서 3억5천여만 원의 변상금을 미부과했다가 감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뒤늦게 부과해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건설 분야에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사업비 증가로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이 되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는 등 부적절 행위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부득이하게 행사를 취소하면서도 행사 대행 용역사에 이를 제때 통지하지 않아 4천여만원 영상 제작 비용 중 일부를 정산해 예산을 낭비했다.

이 밖에도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부적정,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 사용인감 등록 등 기금관리 부적정, 수의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등 다수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반면 온택트 행정, 모바일 심청상품권(지역화폐) 도입 등 2건은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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