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로비에 300만 원 이상 기부자 이름 부착

 

전남 곡성군청./곡성군 제공

전남 곡성군이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향사랑 명예의 전당’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4일 곡성군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 기부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명예의 전당은 군청 1층 로비에 설치할 예정이다. 기부 상한액인 500만 원을 기부한 사람은 골드, 50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 기부한 사람은 실버, 400만 원 미만부터 300만 원 이상 기부한 사람은 브론즈로 헌정되며 ‘곡성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서도 수여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군청 로비 명예의 전당과 함께 군 홈페이지에도 온라인 명예의 전당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부자의 출신 지역 마을회관 또는 기부자가 지정한 마을회관에는 감사패를 게시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하나 곡성군 고향이음TF 팀장은 “기부 금액에 관계 없이 기부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다. 다만 군청 로비라는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명예의 전당 대상자를 일정 금액 이상 기부자로 제한하게 됐다”면서 “명예의 전당 외에도 앞으로 우리 군에 기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는 일부 구간에서 기부한 금액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더 큰 혜자 기부로 젊은층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는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이 넘어서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를 받게 된다. 또한 기부금의 30%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5만 원을 기부한다면 10만 원은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5만원은 16.5%인 8천250원을 세액공제 받아 총 10만8천250원을 세액공제 받게 된다. 또한 4만5천원에 달하는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15만 원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해 15천3250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단 법인이나 단체 명의의 기부는 허용되지 않고, 개인만 기부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에는 전국 농협 창구 또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인터넷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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