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인사 관련법 시각차가 갈등 출발점
남구-자치법 규정따라 부단체장 임명
시-특별법인 공무원법 적용 “위반 명백”
시 제재 현실화 땐 남구 재정·인사 불리
법령 개정·인사교류협약 탄력 운용 필요

 

광주광역시 청사./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와 광주 남구청이 최근 남구 부구청장(3급) 자체 승진 인사와 관련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이 된 관련법 해석에 대한 양측의 시각 차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 측의 갈등 해소를 위한 실마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번 충돌을 부른 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사안 별로 접근한 남구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서 상황을 인식하는 시의 입장이 맞물린 것이 출발점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23조4항은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부단체장을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남구가 부구청장을 임명하면서 “구청장 고유 권한”이라며 “자체 승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법적인 근거다.

그동안 시·도지사는 관선 때부터 “기초단체장이 공무원 임용·교육·훈련을 직접할 경우 혼란과 함께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기초단체 임명직 최고위직인 부단체장 임명(인사)을 고집해 왔다.

이 때문에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된 이후 부단체장 인사가 있을 때마다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공무원 노조의 ‘낙하산 인사’ 시비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시·도는 그 때마다 지방교부금 삭감 등 재정적 압박을 통해 “아직은 시기 상조”라며 이들 기초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거나 부단체장 임명에 나서려면 현재 시·도가 전담하고 있는 ‘신규공무원 채용(시험)과 신규교육 등의 의무를 시·군·구가 이행할 것’을 요구해 부단체장 인사권에 대한 독립 의지를 꺾어왔다.

대신 시·도는 지방공무원법이라는 카드를 적극 활용해 자치단체 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시·도 중심의 하향식 인사교류가 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공무원법(30조2의2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회 의장은 소속 인사 교류협의회 기준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고 해당 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광주시의 경우 민선이후 이를 근거로 지금까지 두 차례의 협약을 통해 사실상 자치구 부구청장 임명권을 계속 행사해 왔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법보다 지방공무원법이 특별법이어서 상대적으로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그렇다고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오산이다. 이번 시와 남구 간 인사 갈등이 부구청장 임명권과 인사교류를 별개의 사안으로 보는 남구와 관행으로 유지된 인사교류에 더 무게를 두고 기존 틀을 계속 유지하려는 시의 입장 차이가 지면 아래에 있다가 화산처럼 터진 결과가 이를 입증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사. /광주 남구청 제공

남구가 ‘시에서 3급을 받아들이고 4급 수준을 시에 전출’하는 기존의 교류방식이 아닌 ‘3급을 자체 승진시킨 뒤 일정한 시간을 두고 시에 동직급 간 교류를 시도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임명권을 챙기면서 동시에 지방공무원법의 인사교류 협약을 형식상 이행하고 있다는 제스처를 통해 더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남구 부구청장 자체 승진을 “명백한 인사교류협약 위반”이라며 특정 자치구를 뺀 기형적인 인사정책 추진에 큰 부담에도 불구하고 인사교류 중단과 6급 장기교육생 미배정, 시 전입제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어서 시의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가뜩이나 승진 기회가 적은 남구 입장에서 인사 폭이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문제는 이번 인사 갈등 사태가 일회성이 아닌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는 데 시의 깊은 고민이 있어 보인다.

지난 2018년 1월 광산구는 시 반대를 무시하고 부구청장 자체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광주에서 부단체장을 자체적으로 승진·임명한 첫 사례였다.

시는 당시에도 “2015년 5개 자치구와 체결한 인사협약의 명백한 위반”이라면서 광산구에 대해 인사교류 중단과 신규 직원 교육비 지원 중단 등을 검토했다. 하지만 민선 7기가 시작되고 3개월 후인 2018년 9월 인사교류 협약이 다시 체결되면서 시의 광산구에 대한 제재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번 사안에 대해 공직 내부에서는 관련법을 현실에 맞도록 손질하거나 시가 부구청장 인사권은 자치구에 넘겨주고 기존 인사교류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인사 갈등이나 혼란을 완전히 틀어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데 대체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주목된다. /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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