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 확대, 지방소멸 방지, 지역활력 제고 기본·시행계획 수립

 

곡성군 곡성군의 인구감소대응 인구감소 대응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곡성군 제공

전남 곡성군이 올해 1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과 인구 활력 도모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17일 곡성군에 따르면 전날 군청 대통마루에서 이상철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및 군의장, 의원, 정책자문위원, 청년연합회 회장, 협동조합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감소 대응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곡성군은 인구감소 대응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지역 및 인구 여건 분석을 통한 인구감소 대응 기본구상과 전략, 비전 및 목표 설정, 전략에 따라 우선 추진할 인구감소 대응 중단장기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사업 제시, 기본 및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계획, 특례 활용한 실효성 있는 군 맞춤형 사업 발굴 등 이다.

용역 수행기관은 5월까지 인구 현황과 지역 여건 분석, 주민·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계획수립 과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상철 군수는 “이번 용역을 시작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함께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체계와 방향을 설정하고, 곡성군에 맞는 전략적인 사업발굴을 통해 지역인구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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