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청 전경./순천시 제공

전남 순천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불법 노점상 등 불법 상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D-40인 오는 20일부터 박람회가 종료되는 10월 31일까지 254일간을 ‘2023 정원박람회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박람회장 주변에서의 불법 노점상(차량 이용, 포차 포함), 가방이나 카트를 활용한 영업 행위, 단체관광버스 내에서의 영업 행위를 금지한다.

주요 단속지역은 박람회장을 비롯해 오천저류지 광장 주변 도로, 동천 일원(출렁다리∼풍덕교, 벚꽃 개화 시는 용당교까지)과 주변 도로, 경관정원(풍덕들, 연향들, 해룡들 일원), 주차장(박람회장 내, 임시주차장, 연향들주차장, 가든마켓주차장, 스포츠센터 주차장), 연향3지구 완충녹지, 순천만습지 주차장 및 어싱길 일원이다.

이를 위해 시는 사전계도, 집중 단속, 상시단속 단계로 나눠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1일 평균 193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단속지역별로 박람회 조직위 직원 및 시 공무원을 배치하며 전문 단속 용역업체 및 해병대 마린협회(회장 김양락)는 단속지역을 매일 순회하며 불법 행위 발견 시 이동과 철거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취지에 동참하고자 순천대학로상가번영회(회장 이정래), 금당중앙상가 번영회(회장 송지성)에서도 계도활동에 참여한다.

위반행위 발견 시에는 사전계고와 자율정비 절차를 거치며 자율정비 불이행시 강제 수거 조치 등 필요 시 경찰과 함께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노점상 이용안하기, 주민 보행권 되찾기 등 홍보·계도 활동도 추진한다. 박람회장 주변 및 단속지역에는 현수막 등을 부착하여 시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홍보전단도 읍면동 및 민간단체에도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일류순천시민운동본부 등과 함께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은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 안된다.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지 않으면 한 단계 올라서지 못한다”며 “품격있는 시민들께서 깨끗하고 안전한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불법 노점상 이용하지 않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