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규(광주광산경찰서 우산지구대장)

 

박명규 광산경찰서 우산지구대장

오는 3월 8일은 농·수·축협, 산림조합 등 지역 일꾼을 뽑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일이다. 조합장 선거는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 이어 제4의 선거로 이른바 ‘미니선거’라 불리는데 불과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열기가 한층 고조되고 과열 혼탁 양상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에 치러지게 되는 선거는 지난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2019년에 이어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전국단위 동시 선거다.

광주지역은 18곳(농협 16·수협 1·산림조합 1) 전남지역은 182곳(농축협 142·수협 19·산림조합 21) 등 모두 200개소에서 선출하게 되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여성 조합장 탄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2월 21일부터 22일까지며, 선거운동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13일간)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상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위반 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가 제한되는데 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금전 ·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전 선거운동의 유형을 살펴 보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인의 모임 등에 참석해 지지호소·선거공약 발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 기간 전에 기호를 문자메시지에 전송하거나,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총선, 대선 등 각종 선거 때마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작성·유포해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유권자들의 흥미와 본능을 자극케 하는 ‘가짜뉴스’의 극성도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가짜 뉴스를 통해 특정인과 단체를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허위 기사를 작성·배포한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유표 명예훼손)과 형법 제311조(모욕죄)에 해당하고,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 기사를 작성한 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피의사실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되어 중대한 범죄행위로 법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에서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불법선거 개입을 중점 단속대상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올바른 선거 문화의 정착을 위해 선거사범 단속 수사전담반을 편성(1월 17일부터 3월 8일 까지 51일간) 시·구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과 함께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집중 홍보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표상으로 ‘선거의 생명은 신뢰’라는 말이 있다. 지역 일꾼을 뽑는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금품수수, 무자격 조합원 등 부정선거의 시비가 없는 좀 더 성숙한 선거문화 의식으로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신성한 권리가 올바로 행사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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