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급수 조례 개정 추진 후 4월 검침분~가뭄해제시까지

 

전남 여수시청 전경./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가 수돗물 절약 가구에 대해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요금 감면은 가뭄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생활 속 물 절약을 실천하는 세대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함이다.

시에 따르면, 여수시는 오는 3월 중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 4월 검침분 수도요금부터 가뭄해제시까지 요금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감면률은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절감하면 10% 전체를, 20% 이상 절감하면 11%, 30% 이상 절감하면 12%, 40% 이상 절감하면 13% 등 차등 감면할 계획이다.

단, 이사정산, 옥내 누수, 급수 중지 및 휴전 등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은 수용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도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가뭄 극복을 위해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며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수돗물 절약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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