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청./장흥군 제공

전남 장흥군이 사업자 변경, 입주계약 해지 등 난맥상을 보인 ‘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장흥그린에너지가 제기한 입주 계약 해지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장흥군이 업체를 상대로 한 입주 계약 해지 처분과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장흥군은 법무부 지휘를 거쳐 상고를 포기해 판결은 지난해 9월 그대로 확정됐다.

장흥그린에너지는 애초 장흥 바이오식품산단에 1천700억원을 투자해 연평균 발전량 18만㎽h 규모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설립해 30년간 운영할 예정이었다.

장흥군은 2015년 모 업체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지만 사업은 무산됐다.

이후 장흥그린에너지의 전신 업체가 2017년 산단 입주 승인을 받고 용지를 분양받았으며 이듬해에는 장흥그린에너지로 상호를 변경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여러 허가도 넘겨받았다.

다만 업체 측에서는 우드칩을 발전용 원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발전소라고 강조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화석 연료와 다르지 않다며 반발했다.

장흥군은 민원 등을 이유로 주민설명회 등 보완 사항을 내걸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단 입주 계약까지 해지했다.

그러나 법원은 허가 신청 반려 등 행정 처분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만큼 업체 측이 신청한다면 요건에 맞는지 검토해 시설을 허가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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