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행정 절차 완료돼 언제든 착공할 수 있는 상황”

 

전남 장흥군청./장흥군 제공

전남 장흥군과 업체 사이 소송으로 멈춰선 ‘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이 다시 추진돼 조만간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이 장흥바이오식품산단에 입주하는 특수목적법인 장흥그린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계약 불허처분’ 관련 행정소송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상고를 포기했다.

장흥군은 법무부 지휘를 거쳐 3심까지 가는 것이 승산이 없고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상고를 포기, 그대로 확정됐다.

장흥군은 2015년 모 업체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지만 사업은 중단됐다.

이후 장흥그린에너지의 전신 업체가 2017년 산단 입주 승인을 받고 용지를 분양받았으며 이듬해에는 장흥그린에너지로 상호를 변경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여러 허가도 넘겨받았다.

이후 장흥그린에너지는 2020년 1천700억원을 투자해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3만9천460㎡ 부지에 우드칩을 발전용 원료로 사용하는 연평균 발전량 18만㎽h 규모의 친환경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공장을 짓기 위해 장흥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화석 연료와 다르지 않다며 오염 등을 이유로 반발했고, 장흥군은 민원 등을 이유로 주민설명회 등 보완 사항을 내걸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단 입주 계약까지 해지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 이어 지난해 8월 항소심 재판부도 허가 신청 반려 등 행정 처분이 타당하지 않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 줬고 군은 상고를 포기했다.

장흥군은 패소 직후인 지난해 10월 건축허가와 함께 11월 업체와 입주 계약 체결을 했다. 이젠 착공만 남은 셈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자금 조달만 된다면 행정 절차는 완료돼 언제든 착공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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