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결의문 상정 만장일치 채택
“섬 지역 피해 예상되며, 식수 오염 등 생존 문제 정부 대책 필요”

 

지난 23일 전북 부안군 소노벨변산에서 열린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1분기 정기회의./김철민 여수시의원 제공

전국 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가 일본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대책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여수시의회 수산 발전 정책연구회 소속 김철민 대표의원이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소속 의원들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북 부안군 소노벨변산에서 열린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1분기 정기회의에서 김 의원이 제안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해저터널을 통해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경제적인 이유로 외면하며 세계적인 재앙을 불러일으킬 해양 방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만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부 또한 수산업 등 연관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 및 보상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과 오염수 유입 차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에는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처리계획 재수립, 정부에 어업인과 국민 건강 보호를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철민 의원은 “원전 오염수로 가장 피해를 볼 지역은 도서 지역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태풍 등의 영향으로 농?축산업을 포함한 식수까지도 오염이 확실시되고, 이는 미래 후손까지 포함한 생존의 문제이기에 여수시의회뿐만 아니라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만큼 정부가 조속히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는 해당 결의문을 일본 대사관 등에 전달하고 관계 부처를 방문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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