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산 우두리 아파트 승인 불가처분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남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가 돌산 아파트 건설 사업자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수십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1일 여수시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4일 이 사업의 건설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건설사가 주장한 135억원 중 22억9천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했다.

이 소송은 2006년 한 건설사가 돌산읍 우두리 일대에 최고 39층 1천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 계획을 냈다가 여수시가 경관 훼손 등의 이유로 반려하면서 불거졌다.

여수시로부터 허가가 나지 않자 자금난에 시달린 해당 건설사는 결국 부도 처리됐고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고 2심에서는 여수시가 승소했다.

하지만 건설사가 이에 불응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파기 환송심에서 광주고등법원은 건설사가 제기한 135억원(이자 포함 264억)의 손해배상금액 중 원금 13억7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9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건설사는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해 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원심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건설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11월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23억여원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공탁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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