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현재 48어가 76억원 피해 증가
피해 어가 대부분 보험 가입 안해

 

남면 화태도 피해 양식장을 점검하는 여수시 관계자들의 모습. /여수시 제공

한파로 인한 저수온 때문으로 추정되는 전남 여수 양식장 물고기 폐사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피해 규모는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인 보상은 막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여수 돌산읍·남면·화정면·월호동 48어가에서 참돔·감성돔·돌돔·조기·부세 등 277만5천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고 신고됐다.

참돔이 149만4천500마리로 가장 많고 감성돔 112만4천500마리, 조기 8만마리, 돌돔 6만8천마리, 부세 8천마리 순이다.

피해 금액은 75억9천100만원에 이른다.

돌산읍이 23어가 181만4천마리, 피해금액 52억9천900만원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면 19어가 86만7천마리(20억2천만원), 화정면 4어가 7만1천마리(1억8천800만원), 월호동 2어가 2만3천마리(8천200만원)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26일 중간 집계 20어가 123만4천590마리(피해액 41억원)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양식어가의 물고기들 폐사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는 물고기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고 있으며 이번주 안으로 폐사 원인 결과를 밝힐 계획이다.

문제는 이번 집단 폐사와 관련해 보상이 막막해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저수온이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피해복구 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재난지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만 지원된다. 피해 규모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특히 자연재해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인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가가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인 보상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여수지역 전체 260어가 가운데 보험 가입한 어가는 12%인 31곳에 그쳤다. 최근 피해 신고가 접수된 20개 어가 가운데 1개 어가만 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양식 어가는 물고기 1마리당 보험을 들고 있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 기간도 1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재해 보험료 가운데 50%는 국비로, 40%는 지방비로 지원되지만, 문제는 지방비 지원 한도가 1천만원에 불과해 보험에 가입하는 어민은 거의 없다는 게 양식어가의 설명이다.

한편, 여수에서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저수온으로 인해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해 각각 11억 8천만원, 36억1천7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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