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올해 사업비 3천5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유해야생동물의 침입을 차단하는 철선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고흥군에서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농업인 중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이다.

이전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았거나 재배, 양식 등이 금지된 곳에서 재배 및 양식을 하는 경우와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17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을 거쳐 매년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한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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