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스쿠버다이빙 등 가능…어민 소득 증대 기여

 

다도해해상국립공원구역 내 여수 삼산면 덕촌 어촌계 유어장. /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는 삼산면 해상국립공원구역 내에서 낚시,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다도해해상국립공원구역 내 삼산면 덕촌 어촌계 마을어업권 일부를 유어장으로 지정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1년 자연보호를 위해 거문도 갯바위 일부를 생태휴식제 시범 지역으로 지정했다.

시범 지역 지정에 거문도 어민들은 낚시 등 각종 행위 제한으로 소득 증대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에 여수시는 소멸위기 섬마을 어촌계에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유어장 지정을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해 최근 ‘자연공원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한 유어장 지정을 이끌어 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남면, 삼산면도 희망할 경우 유어장 지정을 추진해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며 “이로 인해 자연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어민들이 앞장서서 관리·보존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