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무릎 기준 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한도

전남 여수시는 노인의료나눔재단과 협력해 ‘어르신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수술비는 한쪽 무릎 기준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 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환자로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신청은 소견서(진단서), 취약계층 증명서 등을 지참해 보건소에서 방문하면 된다.

시는 예산 소진 시까지 대상자 선정 후 노인의료나눔재단에 결과를 통보하며, 재단에서 의료기관에 수술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선정됐음을 확인하고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동부도시보건지소 방문보건팀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도 56명의 어르신에게 무릎인공관절수술비를 지원했다. 동부취재본부/백충화 기자 choong@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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