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 증축 신청 한달만에 허가…개운치 않은 뒷맛
2012년 2공장 사이 왕복 6차로 위 설치
2010년부터 추진하다 2017년 좌초 된
홀리데이 인 호텔 스카이워크와 대조돼
시민들, 허가 과정 놓고 의구심 드러내
기아차 “적법한 허가·사용승인 받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10년 전부터 공장 옆을 지나는 도로 위에 오버브릿지를 만들어 공장 시설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어 허가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는지 의문을 낳고 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기아 오토랜드 광주)이 10년 전부터 공장 옆을 지나는 왕복 6차로 도로 위에 오버브릿지(공중통로)를 만들어 공장 시설의 일부로 사용 중이어서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지역에서 철로나 도로를 제외하고 멀쩡한 도로 위를 가로지르는 시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허가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는지 의문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남도일보 취재 결과 문제의 장소는 기아차 광주2공장과 2-1공장 사이에 있는 연결통로로 그 아래는 공공시설인 왕복 6차로인 월드컵4강로가 통과하고 있다.

이곳과 같이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너비와 높이를 각각 5m 이하로 축조해야 하고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해당 오버브릿지 규모는 도로 위 기준으로 높이 8m, 길이 27m, 전체 면적이 214.87㎡여서 관련 규정인 건축법 시행령(제81조제5항제4호)의 제한 규정을 넘는다.

하지만 연결통로의 ‘너비와 높이 5m 이하’ 제한 규정도 허기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활한 통행을 위해 필요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구체적인 이용형태나 구조, 기능,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근거로 기아차 광주공장은 2012년 3월 오버브릿지 증축 신청서를 관할 광주 서구에 냈고 허가권자인 구청장은 4월3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흘 후 허가를 내줬다. 특혜 시비 등 여러 논란이 예상되는데도 신청에서부터 허가까지 한 달만에 마무리되면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후 공사에 들어간 기아차는 2012년 10월30일 서구의 사용승인을 거쳐 준공했고 이 시설은 통행과 자동차 차체 도장 공장을 컨베이어로 연결하는 용도로 아직까지 사용중이다.

하지만 도로 위 오버브릿지를 본 일부 시민들은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라면 과연 이런 시설이 이처럼 단기간에 허가가 날 수 있을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과정이 투명했는지를 놓고 의구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10년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과 김대중컨벤션센터 간 130m길이의 연결통로(스카이워크) 추진에서 좌초까지 과정을 보면 허가 절차 통과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광주시는 당시 호텔과 김대중센터 건물의 허리를 이어 짧은 동선을 확보키로 하고 공사비 40억 원 가운데 시가 70%(28억 원), 호텔 측이 30%(12억 원)를 부담키로 하고 도로 위 공중을 연결하는 통로 건설을 추진에 나서 추경에 설계비 1억6천만 원을 편성하려 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시민사회단체의 특혜 의혹 제기에 부감을 느낀 나머지 이를 전액 삭감해 버렸다.

이후 2012년 김대중센터 제2관 착공이 가시화되면서 시와 호텔 측은 스카이워크 길이를 40m로 줄이고 공사비도 감축해 재추진이 모색됐으나 ‘혈세로 건설하는 것은 특혜’라는 부정적 여론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추진은 전면 중단됐다.

이후에도 상황이 계속되자 5년 후인 2017년 3월 호텔 측은 “현실적으로 더 이상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며 스카이워크 추진을 백지화했다.

시민사회 일부의 “국제행사 개최 시 이동 편리성은 물론 김대중센터나 호텔 양쪽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특혜 시비의 벽을 넘지 못한 결과였다.

문제는 기아차 오버브릿지 신청과 허가가 난 시점은 스카이워크 특혜 논란이 뜨겁던 민감한 시기와도 겹친다.

이를 두고 “기아차 오버브릿지는 시설비 전액을 사업자 측이 부담한 것이어서 시비를 70%나 투입하는 김대중센터 연결통로와 동일한 잣대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 “홀리데이 인 호텔 스카이워크는 호텔과 김대중센터 고객의 편리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적 기능이 있는데 이를 단순하게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오버브릿지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남도일보는 오버브릿지 심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서구에 당시의 건축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20여일 만에 돌아온 답변은 ‘존재부존재’였다. 결국 시민들의 갑론을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당분간 의구심을 품은 채 기아차 오버브릿지를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게 됐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오버브릿지는 관계기관인 서구와 적법 절차에 따라 인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면서 “높이도 일반 차량은 물론 카케리어, 화물차 등 차량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재일 기자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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