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해상에 오염물질을 배출한 유조선. /여수해경 제공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광양항 부두에서 해상 오염물질 검댕(CARBON SOOT)을 배출한 유조선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2만8천t급 석유제품운반선 A호는 지난 7일 오후 1시께 사포 1부두에 계류 중 검댕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호 선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여수해경은 선박의 배관·장비 등을 정밀 조사해 오염물질 저감장치인 스크러버 시스템 결함으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선박에서 검댕, 매연 등 폐기물을 해상에 배출하게 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고, 하역시설 내 비산먼지 억제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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