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이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여수경찰서 제공

전남 여수경찰서는 봄 행락철을 맞아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등 성범죄 발생 위험성에 대비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점검은 적외선·영상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해 이순신광장 등 공중화장실 20곳에 대해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흔적, 구멍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했다.

여수경찰서는 주기적으로 합동점검을 하고, 불법 촬영 경고스티커 부착 등 시민들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을 위해 불법 촬영 예방에 앞장서기로 했다.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하거나 촬영 했을 경우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홍범 여수경찰서장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한 선제적 예방 활동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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