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인중개사 신분증’상시 패용 권장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 문화 조성
부동산 실거래가 정밀조사 실시로 투명한 부동산 시장 형성
‘주택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해결
임차인 재산보호, 전세사기 없는 사회 구현

 

순천시가 전남 최초로‘공인중개사 신분증제’를 실시하고 중개행위 때 신분증을 패용하도록 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가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분양권 불법 전매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부동산중개업소 표시, 광고 위반 등 부동산 불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깡통전세, 이중계약 등으로 세입자들이 보증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 문화 조성

순천시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는 515개소이다. 시는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신규 및 전년도 미점검 업소를 우선적으로 분기별 1회 지도·점검을 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대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업 등록증 대여 등 무자격자 중개업 행위 △중개보수료 과다 수수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위반 △거래계약서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이며,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삭제하지 않으면 정밀조사를 거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순천시지회와 연계하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후 거래가 종료된 물건들을 신속하게 내려 과중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에 대해 전남 최초로‘공인중개사 신분증제’를 실시하고 중개행위 때 신분증을 상시 패용하도록 했다.

▶ 부동산 실거래가 정밀조사 실시로 투명한 부동산 시장 형성

부동산 거래 시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순천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건수는 총 9천474건으로 시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지연하거나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74건, 131명에 대해 과태료 3억 900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도 투명한 부동산 시장 형성을 위해 실거래가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고 실거래가 부정 신고 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자체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지연하거나 허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해결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운영 중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계약이나 계약금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 신고대상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하여 오는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계획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보증금 등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가능해지고, 임대차 금액정보가 공개되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임차인 재산 보호, 전세사기 없는 사회 구현

최근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가 증가하자 국토교통부가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 및 폭넓은 정보를 제공,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세계약 체결 전·후 유의사항과 핵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하고 시민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부동산 계약 시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인중개사가 임차인 피해 예방과 감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력해 전세사기 예방과 근절에 힘쓸 것이다”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신건호 기자 gun7@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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