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수사기관에 고발·중징계 요구

 

고흥군청 전경./고흥군 제공

PC 납품 업체와 짜고 영수증과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예산 100만원을 착복한 전남 고흥군 공무원이 전남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28일 전남도가 고흥군을 상대로 종합 정기감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고흥군 공무원 A씨는 2021년 일상경비로 386만원짜리 공무용 PC를 구입한 것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업체로부터 관련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론 248만원짜리 저가 사양 PC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A씨는 PC 납품 업체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고 38만원은 업체가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차액 일부를 업체와 짜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예산을 횡령했다.

전남도는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실제 납품된 PC를 대조해 A씨의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A씨의 비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중징계할 것을 고흥군에 요구했다.

또 A씨의 직속상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감독 책임을 물어 훈계할 것을 고흥군에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물품구입 과정에서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품을 직접 확인하는 등 현장 감사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허광욱 기자 hk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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