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경비함정 단정이 낚시어선을 검문검색 하고 있다./여수해경 제공

선장 만류에도 선상 낚시 중 술을 마신 승객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29일 여수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2시 5분께 거문도 남서방 1.6km 해상에서 9t급 낚시어선 A호(승선원 20명)에 탑승한 낚시객 중 3명이 음주 혐의로 단속됐다.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경비함정을 이동시켜 이들을 음주측정 한 결과 승객 3명을 선내 음주 행위가 사실로 밝혀졌다.

낚시어선 승객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승객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해경 조사에서 이들은 선장이 “배 안에서는 음주를 해서는 안된다”며 수차례 주의를 줬음에도 무시하고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음주는 해양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낚시어선 선장과 승객은 안전을 위해 스스로가 법규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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