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요건 완화 28일까지 접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선임대 후매도사업 신청자 모집 홍보물. /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는 7일 청년 농업인들의 원활한 영농 정착을 지원을 위해 ‘선임대-후매도사업’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모집 기간을 28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 후 청년농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최장 30년까지 임대하고, 원리금 상환 완료 시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농어촌공사는 지난달 사업 신청 조건을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청년 후계농 등으로 제한했으나, 이번에 기간을 한 달 연장하면서 농지 취득 이력이 있어도 현재 농지를 소유하지 않거나 소유 면적이 0.5㏊ 이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청년후계농과 2030세대로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사업비 81억원을 확보했으며 청년 농업인 20∼4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 지역은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에 소재한 농지다.

대상 농지는 1천㎡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는 경지 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단, 농지은행의 지역별 매입 상한 단가를 초과하는 농지는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사는 올해 신규로 선정된 창업농을 포함해서 만 39세 이하 청년농(청년창업농·2030세대)으로 신청 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오는 28일까지 접수 기간을 약 1개월 연장했다.

접수가 완료된 후 사업대상자 지원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19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공지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 조건과 지원 농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농지 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에 접수하면 된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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