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수청, 21일~5월 4일까지

 

광양항 전경. /남도일보 DB
광양항 전경. /남도일보 DB

전남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4일까지 광양항 해상안전 강화를 위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위험물 취급이 많은 여수·광양항의 특성을 고려해 위험물 하역 및 선박 용접수리와 같은 화재·해양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현장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선박의 통항이 많은 방파제 진입로와 여객선 통항로 등의 불법 어로행위도 단속한다.

항만순찰선을 이용한 해상현장과 육상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야간이나 휴일 등 취약시간대에도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여수해수청은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6월까지 실시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맞춰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시행에 대비해 작업현장과 시설물에 대해 자율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달라”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안전한 여수·광양항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