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사업장과 1년 미만 단기 근속 근로자도 퇴직 후 기업(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가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퇴직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되, 개별 사업장별 연금전환 여부는 노사에 맡기기로 했다. 도입 형태는 확정급부형과 확정갹출형이 모두 허용된다.
또 그동안 퇴직금 적용을 받지 않았던 4인 이하 사업장과 1년 미만 단기근속 근로자에게도 기업연금을 확대 적용하기로 해 전사업장 근로자가 현행 법정 퇴직금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퇴직금 사외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사내유보 퇴직적립금에 대해서는 손비인정 범위(40%)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으며, 퇴직 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적립금이 누적되는 통산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퇴직금 중산정산제는 폐지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기업연금 관련,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조기에 마무리짓고,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해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실제 가입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조정, 복수노조에 대비한 교섭창구 단일화 , 손배·가압류 남용 규제 등 노사관계 법·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된다.
노동부는 이러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노사관계 선진화 기 획단을 이달 중에 구성, 노사정위 논의 등을 거쳐 2005년까지 개선 방안 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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