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원(광주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김대원 광주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이 시작되면서 사적 모임 또한 많아지고 이로 인한 음주운전 또한 증가 추세다. 이는 음주운전 증가와 함께 교통사고 발생과 사상자 또한 증가할 수 있기에 더욱 주의가 요망된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사람에 따라 그 수치가 달리 측정될 수 있지만,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규정돼 있으며, 기준 수치 이상으로 적발되면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 또는 취소(0.08% 이상)된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사망 또는 중상 이상의 큰 피해가 야기될 수 있음에도 운전자들은 안일한 생각에 음주 단속에 적발되면 “술 먹고 운전하다가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등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모습이 많다.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 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인 영향을 끼쳐 시야가 제한적이고 판단 능력을 떨어트려 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한다. 특히 시야가 좁아지고 위험의 발견이 지연돼 신호위반, 보행자 사고, 정면충돌사고 등이 많이 발생한다.

또한 이성적 판단력이 저하된다. 적발이나 사고의 위험보다는 순간의 이득을 우선하고 충동적인 음주 운전을 감행해 과속과 잦은 진로 변경, 난폭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간 지각능력이 저하돼 거리감각, 방향감각 상실로 역주행 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광주남부경찰서는 365일 연중 수시로 음주운전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 의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음주 운전은 근절될 수 없다. 음주 운전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으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운전자 스스로 자각해야 한다.

음주운전이 없는 안전한 사회를 함께 만들기 위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음주 운전자로부터 우리의 가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은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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