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화순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김성훈 화순경찰서 생활안전계장

민·경 공동치안 네트워크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율방범대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범죄 예방 등 안전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한 단체를 가리키는 자율방범대의 활동 운영·관리·지원 등을 명시한 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 이번에 시행되는 것이다. 그동안 구성·운영과 관련, 통일된 규정이 없었으나 이를 보완한 법률이다.

자율방범대의 활동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시·도경찰청장 등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활동,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활동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법률은 자율방범대를 법정 단체화하고, 그 설치 및 운영·관리와 지원 책임 등을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그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데 그 의의가 있다.

이제 자율방범대 활동의 법적 근거와 지원 규정이 명확히 마련된 만큼 그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제적으로 운영됐던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민생 치안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치안협력공동체 운영에 새로운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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