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0일까지 접수

 

전남 무안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7천549호 및 공동주택 1만7천605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공시하고, 2023년 4월 2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결정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신청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열람·의견제출을 받아 지난 4월 19일 무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2022년 대비 2.68% 하락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은 5.35% 하락하였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무안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세무회계과를 방문하거나 이의신청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한국부동산원 평가사와 함께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무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관심을 가지고 열람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안/정태성 기자 ct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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