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액 5억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
명칭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전남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의 부동산투자이민제 기한이 지난달 30일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 3년 연장되고, 투자 금액 기준이 10억원으로 상향된다.

1일 법무부와 전남도·여수시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끝난 여수 경도와 제주, 인천 송도·영종·청라, 강원 평창 알펜시아 등 4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기간을 2026년 4월 30일까지 3년 연장했다.

이달 19일 종료되는 부산 해운대·동부산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3년 연장된다.

단 투자 금액 기준을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해 고시하기로 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후 영주(F-5)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제주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는 지난 2009년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양관광단지로 지정받았으며, 2013년 부동산투자이민제가 도입됐다.

경도해양관광단지 내에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시설은 건축법 등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별장 등이다.

그동안 여수시는 전남도,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경도해양관광단지의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기간 연장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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