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달 10~19일 광고행위 점검
과장된 표현 광고 등 총 226건 위반 확인

 

식약처가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총 226건의 식품 및 의료제품 과장 광고 행위 등을 적발했다.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 달과 환절기 동안 판매량이 급증하는 식품과 의료제품의 광고·판매 게시글을 점검, 총 226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 식약처는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300건을 점검, 허위·과대 광고 82건을 적발했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가 37건(45.1%)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도 그렇게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28건(34.1%)이 뒤를 이었다.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화장품을 광고·판매하는 게시글 100건 중에서도 위반행위 32건이 적발됐다.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게시글이 23건(71.9%)으로 가장 많았다. 또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5건(15.6%),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표현을 한 광고 4건(12.5%)도 확인됐다.

보건용·비말차단마스크 판매 글에서도 다수 과장된 표현들이 소비자를 혼동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가 총 200건을 점검한 결과 마스크의 효능·효과·성능을 부풀려 과장한 광고 41건, 공산품을 의약외품처럼 광고한 20건 등 총 61건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과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 비말차단용마스크(KF-AD)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비염 치료기 등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직구·구매대행 등 방식으로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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