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에게 사귀자고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는 사기·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만남 주선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지적 장애인 B씨를 속여 B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공모한 친구가 B씨에게 사귀자고 속여 교제하는 척했다.

A씨와 친구는 B씨에게 “돈을 뽑아서 놀자”며 계좌에서 50만 원을 인출해 가로챘다. 또 B씨 명의로 21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개통해 전달받은 뒤 모바일 게임 아이템 상품(198만 원)을 18차례 결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3일부터 15일 사이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과 전자담배 기기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74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중증의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속여 범행한 A씨의 죄질이 나쁜 점, A씨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를 벌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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