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단체 위반 행위 적발 감사 진행 중
B의원 사적인 이유로 8천만 원 증액도

 

전남 진도군의회가 국가보조금법을 위반한 단체에 대한 집행부의 예산삭감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진도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288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은 진도군 축구협회 전년도 유소년축구대회 개최비로써 국가보조금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진도군의 지적과 함께 해당 단체에 대해 현재 감사가 진행중이다.

또 이를 인지하고도 진도군의회는 B의원의 사적인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단체에 보조금 8천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진도군 관계자는 “해당 단체에 대해 국가보조금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자체 감사가 진행중에 있다”며 보조금이 증액된 이유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A군의원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단체 예산 증액건에 대해 의원들 간 논쟁이 심했으나 B의원이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해 어쩔 수 없었다”며 “B의원과 해당단체간 무언가 있지 않겠냐”며 유착관계까지 운운했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 P(65)씨는 “지방보조금은 주민들의 혈세로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러한 예산이 군의원들의 쌈지돈이 아닌데도 무리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 무능한 군의원은 퇴출돼야 한다”고 분개했다.

한편 진도군은 ‘2022년 진도군 축구협회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개최비 8천만원에 대해 지방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제13조·제15조를 위반했다 통보 하고 현재 자체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진도/하강수 기자 hgs@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