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국회 논의 동향·향후 과제
‘제3자 변제안’ 쟁점 4가지 등 밝혀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강제동원피해자 관련 국회 논의 동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3월 6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안’(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주요 쟁점 사안들을 다루고있다. ‘제3자 변제안’의 핵심은 2018년 당시 대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피고’ 기업들이 아닌, 국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기부금 등 재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배상이 이뤄진단 점이다. 다만, 직접적인 ‘피해 배상’이 아닌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취지를 위한 재단의 기금 출연이라면 일본 기업들이 이에 참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보고서는 제3자 변제안에 제기되고 있는 쟁점이 네 가지로 압축된다고 주장했다.

먼저 피해자가 정부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단의 제3자 변제의 효력 여부이다. 민법 469조 조항을 근거로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봤다. 이어 일본 정부 및 가해 기업의 사과 및 기부금 참여 등 일본 측이 호응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다음으로 대법원 판결금 지급 주체로 지원재단이 적합한지 여부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 없는 피해자 등은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의 향후 과제 세 가지에 대해서도 서술했다. 첫째로 향후 대일 역사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외교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기구 마련이 필요하는 점과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본 측의 호응 조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의 직접적 사과 및 배·보상 참여를 요구할 것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국내에서는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미래지향적 결단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피고 일본 기업의 참여 및 일본 측의 직접적 사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교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는 소송원고단만이 아니라 전체 피해자를 염두에 두고, 대내·외 투트랙으로 문제해결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연구보고서’를 통해 볼 수 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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