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감사위원회,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감사
설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사용 0%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광주시 제공

광주시 도시철도건설공사가 법적 의무사항인 순환골재 등 재활용 제품 의무사용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를 상대로 2022년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의무사용 기준’이 준수되지 않는 등 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품질 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자재다.

감사결과, 도시철도건설본부는 2024년 2월 완공을 목표로 2019년 9월부터 2호선 내 6개 공사 구간에 17만8천267t의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투입했으나, 설계상 재활용제품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과 관련 광주시 조례에 따르면, 해당 구간에서는 순환골재 공정을 거친 재활용제품 7만1천307t(전체 소요량의 최소 40%)을 의무 사용토록 돼 있으나, 현장에선 이를 어긴 셈이다.

감사위는 공사 측에 재활용제품 의무 사용량 준수 방안을 마련하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관련 업무 철저해달라고 통보·주의 처분했다.

도시철도공사는 감사위의 결과를 수용해 “도로포장 공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만큼 추후 포장 복구 공사에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의무사용량을 준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도시철도2호선 1단계 차량기지 설계가 일부 잘못된 점도 적발됐다.

1단계 차량기지 설계에는 검수고 1층 4개소 작업장 천정에 서스펜션 호이스트와 천정 마감재가 동시에 설치되도록 돼 있는데, 호이스트는 최상단 지붕 보에 설치되는 만큼 천정마감재가 설치될 경우 해당 장비 운용은 불가능하다. 감사위는 불필요하게 반영된 공사비 2천287만원을 감액 조치토록 했다.

또한 도시철도공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행정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보보안 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용역 참여자들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보안교육 등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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