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울진·경주·기장·울주 등 국회서 행정협의회 개최, 한 목소리

 

전남 영광군이 참여하는 원전소재지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12일 국회에서 ‘제32차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속 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영광군 제공

전남 영광군이 참여하는 원전소재지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속 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행정협의회에는 강종만 영광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주낙영 경주시장, 박종규 기장군 부군수, 김석명 울주군 부군수가 참석했다.

원전이 소재한 5개 지자체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제32회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열고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서를 의결했다.

공동건의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김영식 국회의원과 간사를 맡고 있는 한무경 의원에게 전달됐다.

5개 지자체는 공동건의서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해당 지자체 주민대표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동건의서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운영 과정에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수천 년 동안 추적 관리가 필요한 고준위 방사성 물질”이라며 “그런데도 (5개 지역은) 정부 정책 부재로 원전 부지 내에 임시 저장하는 사용후핵연료 위험을 떠안고 살아왔고 영구처분장이 마련되기 전까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수 이익을 위한 소수 희생은 강요될 수 없는 것으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사안”이라며 “하지만 여야에서 각각 발의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며 지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은 오랜 기간 사용후핵연료 위험을 떠안고 있는 직접 이해당사자로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면서 원전이 소재한 지자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 부지’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의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을 영구화하지 않음을 보장할 것”과 “원전부지 내 신규 저장시설은 해당 지역 원전소재 지역 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고, 저장용량은 최초 운영허가(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으로 한정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보관을 위한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 중인 기초지자체엔 저장용량과 기간 등을 고려해 소급 연동한 특별지원금 지원을 보장할 것”을 공동 건의했다.

행정협의회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부담을 더 이상 원전소재지 지자체 주민들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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