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오는 30일까지

 

함평군청 전경

전남 함평군은 제1기분 자동차세 1만 4천151건·14억 1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12월) 부과되며 제1기분은 6월 1일 현재 함평군에 등록된 차량(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전액 고지되며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좌이체(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간편결제 앱 (스마트위택스·카카오페이·네이버·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정동안 재무과장은 “납부기간이 지나면 3%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재무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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