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뉴시스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해양 사고 예방 차원에서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완도해경은 오는 7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경비함정, 파출소, 상황실 등 해상·육상을 연계해 지역 주요 항포구와 해상에서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완도해경은 여름철은 활발한 수상레저 활동, 바다낚시로 선박의 음주운항 가능성이 높아 단속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수상 레저사업장, 낚시어선의 경우 음주운항 행위는 물론 승객의 주류 반입 행위도 처벌되므로 이용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음주운항 단속 적발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6건, 2022년 4건으로 총 14건이 적발됐다. 특히 출항 전 음주가 10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71%를 차지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 행위는 선박 충돌, 침몰, 인명사고를 비롯해 해양오염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 규정을 스스로 지키는 안전한 운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