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용(고흥경찰서 녹동파출소장)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담은 일명 ‘정순신방지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져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자 마련한 사후약방문식 재발방지대책이라고 한다.

학교폭력 발생은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 언어폭력, 신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유형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씻지 못할 상처를 주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병폐이다.

아무리 많은 법을 만든다고 한들 교실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대책은 겉돌 수밖에 없다. 학교 내 예방시스템 작동이 가장 중요하다.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 속에서 서로 존중하며, 저마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려면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아무쪼록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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