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공익수당 등 정책발행분만 사용 가능

 

전남 무안군은 개정된 지침에 따라 하반기 7월 1일부터 무안사랑상품권 가맹점 92개소에 대해서 일반발행(할인구매) 사용을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유지 기준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한 행안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은 상품권(할인구매) 이용을 할 수 없다.

제한 대상은 농·축협 하나로마트, 경제사업장, 주유소와 중·대형마트, 병원, 약국, 골프장 등 92곳으로 이들 사업장에서는 7월 1일부터 무안사랑상품권 일반발행(할인구매) 상품권 결제(카드, QR 포함)가 금지된다.

다만 농어민수당 등 무안군에서‘정책발행’ 목적으로 발행한 정책발행(비할인) 상품권은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무안사랑상품권 제한 가맹점 업소는 무안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안/정태성 기자 ct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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