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한해 평균 700건 이상
국수본, 내달 14일까지 집중 단속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 발달로 명예훼손과 모욕죄 고소고발이 급증하고 있다. 광주에서도 연평균 7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 발달로 명예훼손과 모욕죄 고소고발이 급증하고 있다. 광주에서도 연평균 7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광주지역에만해도 관련 범죄가 한 해 평균 7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22일 광주광역시 경찰청과 5개구 일선 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발생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모두 2천904건(▲2018년 651건 ▲2019년 703건 ▲2020년 725건 ▲2021년 825건)이었다.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예훼손(이하 정통망법 명예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기준 108건이던 정통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은 2021년 194건으로 3년 만에 80% 증가했다.

경찰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보급과 각종 온라인 콘텐츠와 플랫폼의 발달로 허위사실 유포가 늘어 명예훼손·모욕 등 각종 고소·고발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엔 극단적 선택을 한 BJ 임블리의 친동생이 타 BJ들이 고인을 두고 ‘조롱과 모욕’을 멈추지 않는다며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면 모욕죄가 된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이 내용에 있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 내용이 허위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된다.

박용준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최근 사이버공간에서의, ‘정통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이 많다. 아무래도 파급력이 굉장히 크고, 인터넷에 올라가면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남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어떤 인격과 관련된 좋지 않은 평가를 포함하는 글을 작성할 땐 항상 조심하고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써야한다”고 조언했다.

국수본도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불법 사설 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7월 14일까지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명예훼손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시민들께서도 허위사실 유포 등에 주의하시고 온라인에 있는 말이라고 모든 것을 믿으면 안된다”며 “누구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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