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신청서 재접수

 

화순 군청 전경

전남 화순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그동안 환경부 실태조사 등으로 중단됐던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서 재접수를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용하는 본거지가 화순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이며 지원 내역은 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가 지원된다.

사업에 선정돼 장치 부착을 완료한 경우, 최소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 미준수 시에는 사용 기간별 지원 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회수 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거주지역에 따라 화순읍 거주자는 화순군청 별관 2층 환경과에서, 면 단위 거주자는 해당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별도 구비 서류 없이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별 신청 방법 및 지원절차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순군청 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서경찬 기자 sk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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