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진(여수경찰서 생활안전계)

 

진병진 여수경찰서 생활안전계

피싱사기란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를 말하는데 최근 정부, 가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를 요구하는 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2만7천126건, 피해 금액은 총 1조6천645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다음과 같이 피해사례와 예방수칙 등을 숙지하고 안타까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히기를 당부한다.

먼저 피해사례를 보면 도로명 주소가 아닌 지번 주소로 입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소변경을 가장한 개인정보 요구 후 자금을 탈취, 도로명 주소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신흥 피싱 수법이다. 다음으로 무료쿠폰, 택배 조회 등의 문자에 링크를 심어 발송, 클릭하는 순간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소액결제 발생하는 사례이다.

또한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으로 전화하여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상황 연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라도 고유의 8자리가 일치하는 경우 저장된 이름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점을 이용하는 수법이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 수칙을 준수하기를 당부한다.

도로명 주소변경을 위해 ARS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말고 SNS에서 상행하는 고수익 보장 알바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모집으로 속아서 참여하더라도 가담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택배조회 문자라도 택배사 사이트에서 조회하고 직접 번호를 누르거나 전화번호부에서 찾아 전화를 걸어야 한다.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해아 하는데 시중은행 고객 상담센터나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피해 신고 및 피해금 환급 상담을 하길 바란다.

특히 메신저로 보낸 검찰, 경찰, 금감원의 공문은 모두 가짜이니 속지 말고 어떠한 명목으로든 대출과 관련하여 선입금을 요구할 경우 응하지 않도록 하여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고 가족, 지인 등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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