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는 2022년 12월 16일에 열린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고형연료제품(SRF)사용 열병합발전소 반대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영광군의회 제공

전남 영광군의회는 4일 “영광열병합발전소의 쓰레기 반입, 선별, 고형연료(SRF) 제조 등 운영 전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영광군과 함께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를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대법원에서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로 귀결됐다”며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100% 부응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영광군과 함께 군민 여러분들의 생명권, 환경권 및 행복추구권을 지켜내기 위해 열병합발전소 운영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며 “열병합발전소가 경제 논리에만 치우쳐 사업자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전락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영광열병합발전소는 영광군이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에 대해 환경오염과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심과 2심에 이어 최근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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