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계획입지·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관한 건의문

 

전남 신안 8.2GW해상풍력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신안군발전사협의체가 국회에서 심의중인 해상풍력특별법안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기존 사업의 연속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입지 적정성 평가 조항 삭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안군해상풍력발전사협의체는 10일 ‘해상풍력 계획 입지·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관한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 협의체는 “정부 주도 해상풍력 계획입지·풍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3개의 특별법안이 발의돼 병합 심의되고 있다”라면서 “법안 모두 정부 주도의 체계적 입지 발굴과 인허가 단축 등으로 풍력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어 그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안군발전사협의회는 “그동안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속에서 대한민국 해상풍력 개발을 주도해온 노력들이 불분명한 법안으로 기존 사업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우려감이 있다”며 “법안 제정에 앞서 먼저 기존 사업자 처분에 대한 세부 사항이 공개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특별법안에서는 예비지구 발전지구 방식과 무관한 개별법 추진에도 행정기관의 장이 풍력발전위원회에 입지 선정을 묻게돼 있어, 사실상 개별법 추진을 제약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어 해상풍력 업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며 “입지 적정성 평가 절차를 삭제해 풍특법에 대한 우려들이 해소돼 다양한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돼 국가의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과 국제적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토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신안/박장균 기자 jkjh11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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