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올해 토지이동 발생 필지 대상

 

화순군청 전경

전남 화순군은 최근 2023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 특성 조사를 오는 21일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지 특성 조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천442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용도지역·이용 상황·지형 지세·도로 조건 등 24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토지 특성 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 특성을 비교해 비준 표에 의한 가격 배율을 산출 후, ㎡당 가격으로 산정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을 받은 후 토지가격에 대한 주민 열람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토지 특성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서경찬 기자 sk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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