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운(여수경찰서 경비작전계장)

대부분의 집회시위현장 모습을 떠올리면 수많은 깃발, 고막이 터질 듯한 확성기 소리가 생각난다. 폭염 속에서도 시위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내세우며 다양한 집회시위를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집회현장을 목격하다보면 집회 소음은 간과할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집회현정 주변에는 주택가, 상가, 학교 등 다양한 시민들의 생활공간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집회 시 소음문제로 인해 주거권, 학습권, 업무방해 등 각종 불편을 겪고 있다. 소음이란 단순히 시끄러운 소리만이 아니라 불쾌감을 주고 작업능률을 떨어뜨리는 듣기 싫은 소리까지 포함하는 비주기적 소리를 말한다. 소음크기는 보통 dB(데시벨)로 표시하는데, 예를들면 탁자를 사이에 두고 나누는 대화는 60dB, 지하철이나 시끄러운 공장안은 80~90dB정도이다. 85dB를 넘으면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고, 130dB이상 되면 귀에 통증이 오며 심하면 고막이 터진다. 집회시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권으로서 특정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다. 하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않는 집회시위는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정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집회 주최자들이 자발적으로 소음기준을 준수하며, 합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귀를 기울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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