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21명 구속·2명 불구속 입건
나머지 운영자들 추적…수사 확대 계획

 

광주경찰청 전경

1천억원대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들이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 혐의로 21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본사-총판-대리점’ 등 상하부조직을 구성,각자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앞서‘총판’ 총책인 A(53)씨는 ‘본사’ 격인 상부 조직이 관리하는 불법 경마 사이트를 받아 운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사는 마사회 주관 경마 배당 정보를 수집한 후 불법 경마나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서버를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판은 다시 해당 사이트를 받아 운영할 대리점 운영자들을 모집하고, 대리점들이 도박 참여자들을 불법 도박사이트로 유도하는 등 다단계식으로 운영했다.

대리점은 본사와 총판 관계자들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불법 경마·도박 사이트를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관리비나 수수료를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자금은 약 1천억원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다른 운영자들을 추적 중에 있으며, 총판의 상부 조직인 본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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