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GS건설·시공사 등 관계자 검찰 송치

광주경찰청 전경
광주경찰청 전경

광주 옛 호남대 부지서 아파트 건설에 나선 시행사와 시공사가 절차를 무시한 채 설계를 무단 변경해 공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일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상무센트럴자이 시행사 GS건설 및 시공사, 각 현장소장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반 위 기둥 형태 콘크리트 파일을 박고 바닥 면 기초 공사를 하기로 했음에도 콘크리트 파일 없이 시공한 사실이 드러나 광주시가 고발했다.

경찰은 광주시의 인허가 과정서 부가적 약관으로 ‘공법을 변경할 경우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국토부 판단에 따라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상무센트럴자이는 3.3㎡당 3천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분양가를 기록, 많은 관심을 받았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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